
제주경찰청은 9일 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 확정됨에 따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선거사범 대응 체제에 구축했다.
제주경찰청은 9일 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6. 3.)'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촉박한 선거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일제히 가동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 10일까지 63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선거관련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 수집은 물론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영 청장은 "이번 선거가 탄핵이라는 국가비상상황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경찰의 역할이 막중해 책임감과 주체성을 갖고 선거사범 수사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중립 자세 견지 및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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