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삼성사재단 등 제주 역사성·특수성 반영한 과세 기준 필요"

위성곤 "삼성사재단 등 제주 역사성·특수성 반영한 과세 기준 필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공익 목적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 , 도 조례로 결정"
  • 입력 : 2025. 04.10(목) 10:45  수정 : 2025. 04. 11(금) 14: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0일 제주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제주도가 도세의 세율이나 세액감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 따라야 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등으로 장기간 보유한 토지가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양부삼성사재단을 비롯한 제주 지역 비영리기관들이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됐다.

위 의원은 "특별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방세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주가 공익 목적의 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5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