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 '속도'.. 5월 기본계획 확정

제주 휴양형 주거단지 재추진 '속도'.. 5월 기본계획 확정
JDC 주민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후 보완.. 추가 토지보상 75% 수준
  • 입력 : 2025. 04.11(금) 12:06  수정 : 2025. 04. 14(월) 12:5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도시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며 다음달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10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존 유원지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도입시설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JDC는 지난 2015년 3월 투지 수용 재결 무효와 2019년 1월 사업 인허가 무효 대법원 판결로 10년간 중단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JDC는 공정률 65%에서 중단된 건축물 147개 동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주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JDC는 특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지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을 위한 사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주민 상생공간 마련,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JDC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월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보상도 4월 현재 약 75%(추가보상금 지급률 기준)를 보이고 있다.

한편 JDC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후 사업 시행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20년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받았고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해 법원의 중재로 투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해왔다.

JDC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은 "과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24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일도지구 속도내라 2025.04.12 (15:37:17)삭제
일도지구는 1기신도시특별법 적용되는 40년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ㅡ 주택과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제한없다 ● 일도지구 : 자연훼손 없다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재개발: 50층.고도제한 없애라 * 1기신도시 특별법 조건 모두 충족시켜라,,용적율 750%,건폐율 70% 유지하라 * 아파트 84형 15,000가구×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