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대선 앞두고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제주도선관위 "대선 앞두고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단속 강화"
위법 행위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 조치 계획 밝혀
  • 입력 : 2025. 04.14(월) 14:45  수정 : 2025. 04. 15(화) 13:2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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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공무원 등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기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 대선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줄 것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선관위 측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지정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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