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제일양돈영농조합법인)과 한림읍(덕림농장)에 있는 양돈장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한우·육우 1개소, 양돈 6개소 등 7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가축 사육 농가 대비 0.3%로 전국 평균 0.03%보다 높은 비율이다. 제주 신규 인증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지정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29개소(한·육우 10, 젖소 2, 양돈 12, 양계 5)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적정 가축 사육 밀도 ▷체계적인 악취 관리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선별된 농장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농장들이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고 악취 저감 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악취 측정 장비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했다. 인증 농가는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지원금이 20% 추가돼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농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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