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자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건수가 연간 1만건이 넘는 가운데 올해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제주시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연장됐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 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년 1만935건(14억2900만원), 2024년 1만1694건(18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유효기간 내 검사를 꼭 받아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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