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주택 건설 시 확보해야 할 도로 폭 기준도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대폭 푼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개발 수요를 도심으로 압축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집값 상승과 주거 환경 악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물 높이 규제 완화다. 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또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현재 15층으로 제한된 건물을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 지구 규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된 음식점 건축 규제는 아예 사라져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 없이 지을 수 있다. 기존에는 500㎡ 미만 음식점만 허용됐다. 또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전체 개발 규모를 1만㎡로 제한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를 5만㎡로 조정하고 주택 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관지구 건축 규제도 푼다. 경관지구에 건물 3개를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모두 더했을때 1000㎡를 넘으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각 건물마다 1000㎡ 미만이라면 지을 수 있게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격론 끝에 강화한 도로 기준도 대폭 손질했다.
읍면 지역과 동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도로 너비 기준을 통일하고,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단독·공동 주택은 6m 이상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8m 이상 ▷100세대 이상은 10m이상의 도로를 각각 확보해야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50세대 이상만 지으려고 해도 최소 10m 이상의 도로가 필요했다.
이밖에 경미한 토지분할에 대해선 분할 횟수를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하고, 앞으로는 연면적에 상관 없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도는 개정안을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6월쯤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이다. 이어 조례가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그러나 건축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난, 주거 환경 악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공론화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불균형 문제, 도심 과밀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 경관 침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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