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 소재 라마다호텔 서쪽 삼거리 등 3개소에 새로 설치한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와 이설지역 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설치 지역은 외도119센터와 라다다호텔 서쪽 삼거리이고, 이설지역은 봉개LH아파트 부근이다.
시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3개소의 고정식 CCTV 설치와 이설지역에 대한 행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 안내 현수막을 게첨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
단속 시간은 라마다호텔 서쪽 삼거리와 봉개LH아파트 부근은 평일 오전 7시 30분~밤 10시, 공휴일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다. 외도119센터는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한다.
제주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 예정지에 대한 행정예고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고 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