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가 지역 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확대된 진료비 게시 항목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수의사법 규정에 따라 지역 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게시 방법·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에 중점을 둔다.
진료비용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동물병원 점검에서는 수술 등 중대 진료 보호자 동의서 미보존 등 위반 사항 2건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병원 지도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동물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