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생활오수를 자체 정화해 방류하는 소규모 정화시설 설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면 수질검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하수처리 외 지역의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핵심시설인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초기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침전 및 미생물 분해 등의 방식으로 자체 정화해 방류하는 소규모 정화시설이다.
수질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방류수 시료를 채수하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그 외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1~3월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벌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195만원)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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