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7월 도입 무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7월 도입 무산
복지부 재협의 결정에 18억 규모 추경 전액 삭감
도 "법적 절차 보완·2차 추경 연계해 사업 재추진"
  • 입력 : 2025. 04.24(목) 14:09  수정 : 2025. 04. 25(금) 15:5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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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실행 모델 도민공청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도내 7개 권역에서 운영하기로 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재협의 결정, 시범 사업을 위한 18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7월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4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1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질병 예방, 치료, 관리 등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며 이 사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재협의를 통보했고, 도의회는 도의 올해 첫 추경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복지부는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대해 지급 내역 산출 근거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 등 기존 국가 의료 서비스와 중복될 수 있다며 재협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예산 심의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 자료 보완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협의 공문이 왔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5월 초까지 복지부에 자료를 내서 재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춰 2차 추경과 연계해 최대한 빨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추경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기에 복지부 재협의가 완료되는 등 속도를 내더라도 의료기관 등록, 설명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운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향후 중앙 정부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정하지만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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