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는 서홍동5지구.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간 경계 분쟁을 부르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위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신규 사업지구인 서홍동5지구(서홍동1464번지 일원) 총 88필지, 14만6933㎡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얻으면서 지난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구 지정 고시됐다.
시는서홍동5지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과 토지현황조사를 마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지역본부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적재조사측량과 토지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해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라며"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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