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제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제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검찰 "6억원 추징도"… 7년간 6억5100만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 입력 : 2025. 12.11(목) 14:28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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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거액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제주시 생활환경과에 근무하며 3837회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중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를 팔고 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제주시청 근무 당시 환경이 힘들고 열악해 범행을 하게 됐고, 횡령액을 변제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수법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 불량이 불량하다"며 "또한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징역 5년과 함께 빼돌린 금액에 준한 6억106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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