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 취소 법적 근거 마련한다

4·3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 취소 법적 근거 마련한다
문대림 의원, 제주4·3특별법·상훈법·국가유공자법 개정안 3건 대표발의

  • 입력 : 2025. 12.16(화) 15:29  수정 : 2025. 12. 16(화) 18: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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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최근 제주4·3 학살 주범으로 지목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영예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6일 서훈 및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기존 5·18 관련 법률과 달리 4·3사건법에는 서훈 취소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서훈 취소와 훈·포장 환수 조항을 마련해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18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식적으로 확인된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벌칙을 담았다.

'상훈법 일부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했다.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반인권적 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서훈 제도의 영예성과 신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은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제도의 숭고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한다.

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오늘은 제주4·3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6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럼에도 제주4·3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 폭력 희생자·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3건의 법률안을 모두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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