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반기별 지급... 최대 100만원 포상
  • 입력 : 2025. 12.31(수) 10:38  수정 : 2025. 12. 31(수) 10:47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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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반기별(7·1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개소, 100만원), 최초 신고자 중 추첨 선정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작은 신고 한 건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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