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전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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