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보훈부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확인
4·3단체-위성곤 의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성명
  • 입력 : 2026. 02.26(목) 12:01  수정 : 2026. 02. 26(목) 13:0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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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 사실상 등록 취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1월 박진경 대령의 양손자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4·3 유족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4.3 사건 제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친 인물로 제주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보훈부의 결정에 대해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오늘의 보훈부의 결정은 단지 한 사람의 서훈을 거두는 행정 절차가 4·3 당시 쓰러져간 이들의 이름을 왜곡해온 역사를 바로잡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도 입장을 내고 "4·3 희생자 , 유족분들과 제주도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당연한 결정이자 사필귀정 "이라며 환영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어 " 단순히 이번 사례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 무공훈장 서훈 취소 역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향후 AI 등을 활용해 왜곡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행정차원 에서도 4·3 왜곡 사례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체계도 갖추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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