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지홍 도서지역 공무원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현지홍 도서지역 공무원 처우개선 조례안 발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여객선 운임 실비 예산 범위내 지원
  • 입력 : 2026. 03.10(화) 13:33  수정 : 2026. 03. 10(화) 13:48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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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제주자치도의원.

[한라일보] 제주도내 도서지역 근무 공무원들의 근무 기피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여객선 운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원 대상에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제주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진 '소방공무원'을 명시,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재 지원대상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근무자는 4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지홍 의원은 "도서지역 공직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거주지나 근무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후생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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