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전북.강원특별법 통과 제주는 보류

행안위 소위, 전북.강원특별법 통과 제주는 보류
17일 소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됐지만 논의는 불발
  • 입력 : 2026. 03.18(수) 09: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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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7일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뺀 전북과 강원특별법 개정안만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법과 전북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는 이들 법안 외에 총 11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체류형 치유 의료 관광의 핵심사업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공시행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내 미준공 상태의 부지를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다. 또 2006년 7월 이후 특별법 개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5극3특과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제주에 투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가칭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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