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도입된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가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배사들의 유보적 입장으로 '반쪽 출발'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와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건강검진비 4자 분담 구조를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인당 약 36만원의 검진 비용을 제주도 40%, 택배사 30%, 제주·서귀포의료원 20%, 노동자 10%로 나눠 부담한다. 또 택배 영업점은 검진 당일 노동자의 휴무를 보장하고, 도는 유급병가비 1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맞춤형 '올인원 건강검진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오승용씨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도는 이후 택배사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최초 '제주형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도 마쳤다.
다만 택배사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대체 인력 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도내 6개 주요 택배사 가운데 3곳은 협약 체결에 동의하면서도 본사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3곳은 역시 본사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도내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 1100여 명 가운데 실제 지원 대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각 택배사(본사)의 의견을 제출받고, 정책안에 동의한 택배사와는 추후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오는 7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거쳐 8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우선 참여 업체부터 시행하되, 불참 업체들의 자발적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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