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사업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추진

제2공항 건설사업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 추진
오영훈 제주지사 23일 회의서 초안 작성 끝난 시점에 지정"
지정시 주민, 전문가 참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가능
  • 입력 : 2026. 03.23(월) 10:28  수정 : 2026. 03. 23(월) 16:5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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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조감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하반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돼 찬반 갈등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도청에서 주재한 주간혁신성장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도민을 둘로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점평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예규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환경 문제로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갈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선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협의기관장을 맡아 협의한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민간 단체, 전문가, 승인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10명 이내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문제가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게 쟁점 해소 방안과 예방 방안 등을 권고안 또는 건의안, 조정안 등으로 만들어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시점을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으로 설정했다. 초안은 이르면 올해 9월 늦으면 올해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도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가 숙의 토론을 진행한 뒤 그 토론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원전 신고리 5·6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성 반대를 결정하긴 보단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고, 또 공론화가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국토부, 도의회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수용 효과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 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투명한 공개, 도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제2공항 건설에 따른▷자연생태 환경 ▷대기 환경 ▷수 환경 ▷해양 환경 ▷토지 환경 ▷생활 환경 분야 ▷인구·주거 분야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이 끝나면 그 결과를 담은 초안을 작성하게 되며 이후 공람, 주민 설명회, 본안 작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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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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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ㅇㅇ 2026.03.24 (00:59:02)삭제
2공항 주변...오름 10개 사라진다........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이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야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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