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상설화 통과.. 생태법인 지정은 불발

제주지원위 상설화 통과.. 생태법인 지정은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12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민간 사업자 매각 허용안도 보류
  • 입력 : 2026. 03.24(화) 16:29  수정 : 2026. 03. 24(화) 16: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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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무조정실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상설 운영될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례 규정도 제주특법개정안에 신설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건 상정된 12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제주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는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화돼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다만, 시스템 연계와 예산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는 앞으로 1년 후로 조정됐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5년 1월 31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관광진흥법'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한 개정안이 발의돼 이날 의결되면서 제주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정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정부는 "자연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환경 보호제도와의 관계, 현행 법체계와의 조화 여부,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신규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2022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여파로 급격한 세금 부담을 갖게 된 고양부삼성재단과 관련해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의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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