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권고 1년 반만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정부 권고 1년 반만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출국 45일 전 공개·시민단체 심사 참여 신설
  • 입력 : 2026. 06.15(월) 14:56  수정 : 2026. 06. 15(월) 16:56
  •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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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한라일보] 정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개선안을 1년 넘게 방치하며 비판을 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뒤늦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투명한 해외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는 해당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에 제안했지만 당시 운영위 소속 의원들이 "다른 시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미뤄 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제주를 비롯한 일부 시도 의회가 개선안을 수용하지 않자 정부는 그해 11월 말 적발 시 재정상 불이익을 포함한 2차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의회 사무처는 조례 개정을 다시 시도했지만 그 사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서 제주도의원 1인당 해외출장 횟수가 전국 평균(0.62회)의 2.3배에 달하는 평균 1.46회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상정된 개정안은 출장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 10일 이상 도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심사위원회에도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국제회의 참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후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보고로 끝났던 출장보고서를 심사위원회가 직접 들여다보게 된다. 출장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고, 심사위원회가 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을 심사해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동행 직원에게 여행업체 알선이나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1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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