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
||||
---|---|---|---|---|
김민경 (Homepage : http://)
|
||||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
|
[종합] "지진도 아닌데" 제주 잇따른 흔들림 원인…
제주예총 김영심 부회장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벤츠·테슬라도 총출동… 제11회 국제 e-모빌리티…
국내외 유명 전기차 시승기회가 찾아옵니다
문대림 당선인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찾아가는 …
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자체 …
제주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집중 홍보
제주 고향사랑 기부하면 한라산 탐방 예약 우선…
조천읍도서관 내부 공사로 5월 2~21일 부분 휴관
"차가 흔들렸다" 제주서 흔들림 신고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