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2024-04-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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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식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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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불길을 막으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소방용수이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량에 싣고 있는 물만으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소방용수시설인 소화전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장에 빨리 도착했다 하더라도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용수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않는다면 화재진압에 치명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소화전 인근을 유심히 살펴보다보면 소화전 주변 불법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3조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가 금지되어있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부터라도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불법 주·정차 금지를 이제부터라도 적극 동참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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