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세요
2022-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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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석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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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즉, 차로 취급받고 최고속도는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이여야 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즉,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다. 어린이가 운전을 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는 차로 취급받으니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할 시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 운행 시에는 안전모(헬멧)착용이 의무이다. 자전거 헬멧도 착용이 허용된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동승자 탑승은 당연히 금지이다. 진동 킥보드의 정원은 한명이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다. 인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람과 사고 발생 시 차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은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킥보드의 사회적 인식을 잘 확인할 수 있다. 킥보드는 위험한 탈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있다. 규제가 강화된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탑승법과 안전규칙을 잘 지켜 올바르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