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2023-08-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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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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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최근 제주동부소방서 성산읍 고성리 소재 도로에서 소방차량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이런 훈련 및 홍보를 하는 이유는 재난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준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재난 현장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 및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출동로가 확보되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해야 합니다. 둘째,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 안에 주·정차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금지해야합니다. 소위 골든타임을 화재 출동의 경우는 7분 이내,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시간일 뿐이며 인명구조나 환자의 예후를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불법 주정차량들로 인해서 현장 활동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23일 전국적으로 소방차량길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함께 이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고, 평소에도 항상 동참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보다 안전한 제주가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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