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과 함께 가는 길
2023-11-15 10:20
|
|||
---|---|---|---|
김태현 (Homepage : http://)
|
|||
행정감사팀 김태현 과장 청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단어다. 내 기억으론 ‘김영란법’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될 때 공직사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민원인이나 업무관련자가 뽑아준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게 문제가 될까?’, ‘같이 식사할 자리가 생겼는데 각자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법률의 취지는 명확하다, 제1조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직자 자신부터 ‘청렴’을 필수 덕목으로 인식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의나 감사의 표시로 커피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나중에는 은연중에 공직자의 특혜 또는 호의를 바라는 것으로 발전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자신이 생각하는 청렴의 기준을 세워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자신과 타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공감하며 배려하고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청렴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다. |
|
제주지역 정부 공공기관 임원 사망 스미싱 문자 '충격'
[종합] "지진도 아닌데" 제주 잇따른 흔들림 원인 오리무중
JDC 헬스케어타운 녹지사업장 인수·개발한다
제주의대 사직 교수 없다지만… 의료 공백·경영난 악화일로
제주대 생물학과 이경태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주 광령리 펜션 화재... 투숙객 대피 소동
"제주4·3과 그 치유의 이야기, 전 세계와 나누고 싶다"
[현장] 돌아온 봄 관광철... 버스 불법 주정차 '만연'
제주공항 신관제탑 공사로 관제 불감지역 발생 '논란'
도민 항공료 지원 등 제주 법안들 무더기 폐기되나
제주 청소년인권단체 회견 열고 "백호기 응원문…
제주유나이티드 시즌 첫 3연패 수렁.. 리그 8위 …
임성재,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2연패… 첫 타이…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4년 4월 28일 제주뉴스
민선8기 제주도정 한라산 중산간 애월지역 개발 …
서귀포시 중앙동에 공공복합청사 문 열었다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압류예고서 …
제주 해안에 폐그물 '둥둥'… 해경 하루 만에 750…
이자 부담에 "빚부터 갚자"… 제주 기업·가계 대…
예미킴 작가, 동심의 세계로 초대… 마법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