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지급대상자 확대를 기대하며
2024-02-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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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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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기대하며 농민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부터 지급대상 요건에 부합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제8조(지급대상) ①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6.7.> 제10조(농민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농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6.7.> 1.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한다) 작년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모 도의원이 입법 개정 발의로 직장보험 가입자 중 영농조합 및 영농회사 법인 직장가입자는 지급대상자로 확대 되었으나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업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월60시간이하)비정규직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껏 부업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에서는 올해부터 소농 직장가입자도 지급대상자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여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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