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비리 공무원 100여명 적발

제주도 소방비리 공무원 100여명 적발
제주지방검찰청 소방장비 납품비리 수사 결과
8명 불구속 기소·5명 약식 기소... 88명 비위 통보
  • 입력 : 2017. 07.17(월) 13:4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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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납품비리와 관련, 수사를 벌여 현직 소방공무원 13명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중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은 약식 처분했다.

 또 소방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도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도 소방공무원 강모(49·소방령)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45·소방위)씨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36)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하고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김모(53)씨를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수사진행= 검찰은 올해 1월 경찰이 진행한 소방본부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은 후 담당 공무원의 계좌거래 중 의심스러운 내용을 포착하고 소방장비 구매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송치된 소방공무원 1명의 단발성 범행이 아닌 오랜기간 제주지역 모든 소방관서에서 경비마련 등의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조적 비리로 판단을 하고 계좌추적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소방장비 납품업자인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소방공무원 등 17명이 보유한 213개의 금융계좌를 추가로 압수해 거래 내역 일체를 조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장비구매계약 담당공무원들이 업자에게 허위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업자가 허위 견적서와 납품서를 넘기면 내부 결재를 통해 돈을 빼돌리린 후 부서 회식비나 소방관서의 각종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들이 40여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로 부풀린 금액만 1억원 상당이다. 업자는 이중 2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 계약담당 소방공무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방장비 납품 업자와 결탁해서 오랜기간 이같은 비리를 저질러 온것으로 드러났으며 일선 119센터 근무자와 구매서류 등 결재·감독권자 등도 이같은 비리를 묵인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범행규모가 500만원 이상인 공무원 9명만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500만원 미만인 5명은 약식기소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장비구매 등 서류 부실 결재 등에 관여한 서장과 과장급 등 나머지 공무원 88명은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20명 남짓한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계약업무만을 담당하는 구조로 돼 있어 업자와 유착될 위험성이 큰 시스템이었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부서는 일정기간 근무를 금지하거나 순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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