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경찰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갑질 의혹 경찰관 '솜방망이' 처벌 논란
제주지방경찰청 A경감 갑질 관련 감찰조사 결과
사실상 계고 조치에 가까운 '불문 경고' 내려져
"근무지 이탈 등 다른 의혹은 제대로 규명 안돼"
  • 입력 : 2017. 07.17(월) 18: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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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개인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했다는 갑질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경찰간부(본보 4월19일자 4면)에 대해 '솜방망이'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A경감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불문 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내리는 낮은 수준의 징계로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사실상 '계고'에 가까운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경찰특공대장으로 복무하면서 관용차를 개인 용무에 사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사무실로 돌아와 시간외 수당을 챙기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특공대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으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A경감이 과거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 등이 감경사유로 참작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징계가 A경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외에 근무지 이탈, 가혹행위 등의 의혹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징계 처분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는 A경감의 뒷 배경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A경감이 자행한 인권침해적 산악구보, 근무지 이탈, 자신의 반려견을 직원에게 돌보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산악구보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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