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가 낭패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했다가 낭패본다
제주도고용센터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 입력 : 2017. 07.27(목) 09:2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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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A씨(50)에게 4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12조(포상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확인한 A씨가 제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자 제주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한 B씨를 대상으로 반환명령과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고용센터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업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A씨의 신고에 의해 반환명령과 반납조치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1년 동안 1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1억 200만원이 반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적발과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하면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자진신고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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