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챙긴 5명 덜미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챙긴 5명 덜미
경찰, 1~8개월간 부정수급 5명
고용보험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 입력 : 2017. 08.16(수) 14:3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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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정수급 사례 가능성 수사 확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했으면서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긴 이들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진모(41)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오는 18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시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제주고용센터에는 계속해서 실직 상태라고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40대 남성 2명과 여성 3명인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짧게는 1개월 67만원에서 길게는 8개월간 800여 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로 회사에 재취업했거나 자영업 개시, 외국 체류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라고 속여 제주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물론 유사한 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하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2배의 추징금과 함께 해당 실업기간에 지급된 전액에 대해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면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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