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부조리 고발 보호 강화

내부 부조리 고발 보호 강화
부공남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입법예고
  • 입력 : 2017. 08.16(수) 16: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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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조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제주에서는 지역 정서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마을마다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다 보니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잘 되지 않았다"며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공익신고 제도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조례에 공익신고에 대한 교육과 홍보, 보호와 지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규정을 담아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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