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상국기자

오영훈 지사가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주민투표하라 2024.04.24 (18:29:15)삭제
범죄인 도지사 주민소환,행정체제개편,,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인천계양 국회의원 대패,,4월엔 정계 퇴출
☆ 야권 의석 192석 ,,각종 특검 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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