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대흘리 주민-축산농장 갈등

조천읍 대흘리 주민-축산농장 갈등
진·출입로 트럭으로 가로 막는 등 격화 조짐
마을회 "주민 동의없이 시설 공사 진행"반발
농장 측 "사전 양해 구해… 공사지체로 피해"
  • 입력 : 2017. 08.16(수) 16: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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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축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산시설로 통하는 도로를 트럭으로 막아버리는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조천읍 대흘리에 축산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과 농장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마을회는 축산시설로 통하는 도로를 트럭으로 막아버리는 등 문제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S농장이 조천읍 대흘리 1365번지에 신청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지난 5월 1일 건축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설은 젖소 100여마리가 사육되는 농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규모는 총 2732.82㎡(축사 2동 2190㎡·퇴비사 416.10㎡·창고 126.72㎡)다.

 그러나 대흘리 마을회는 S농장의 축산시설 건축 예정부지가 마을과 약 1㎞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사가 진행되는 S농장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이 곳을 통하는 도로 2곳을 트럭으로 가로막는 등의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회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주시와 S농장은 단 한번도 마을에 축산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S농장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우리를 속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농장 관계자는 "사전에 마을 관계자를 만나 양해를 구했고, 공사 현장에도 방문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적법한 절차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로가 막히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마을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양측과 만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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