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열린마당]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 입력 : 2019. 02.08(금)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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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에서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는 도민이 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제주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85㎡ 이하 1채)을 소유한 세대주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동·호수지정 및 분양가격 결정은 주택건설사업승인과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만 확정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될 수 있다.

시중 분양가보다 싸게 내집을 마련 할 수 있는 점을 홍보는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발생요인이 많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은 상태를 토지확보로 홍보하고 있으나 토지매입과는 다른 사항이다.

도내에서 토지를 갖고 추진하는 재건축사업도 추진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조합 설립 시 토지사용권(80% 이상)확보만 하면 되지만 입주자모집 공고 전이나 사용검사 전 소유권을 100% 확보 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업이다.

또한 사업추진 중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또는 계약내용과 민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가입 전 계약서 등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 많은 이익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점을 감안 가입전 도민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된다. <고석완 제주도 건축지적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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