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안부·법무부 장관 "4.3 특별법 개정돼야"

국무총리·행안부·법무부 장관 "4.3 특별법 개정돼야"
국회 대정부질의서 정부 노력 약속
김부겸 "유족들 인정하면 보상금 분할지급 검토"
  • 입력 : 2019. 03.24(일) 01:15
  • 국회=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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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제주출신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집중 질의했다.

오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오는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4.3 문제에 관해 제주 도민들께서 참으로 끔찍한 아픔을 이겨내주시고 그것을 화해로 승화시켜주셨다"며 "그런 제주도민들께서 마지막 문제로 배보상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지금은 관계 부처 간의 몇가지 쟁점이 남아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3 배보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하고 배보상을 위한 지급 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지급 규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 본 안이 있다"며 "법률이 먼저 개정되면 그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이 "법안 심의와 정부 차원의 배보상 지급 방식 검토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정부 당국이 재정소요 추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법률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 규모 자체 범위를 짐작하기가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저희와 기재부, 국회 예산정책처 각 입장을 제출받아서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일을 진행하기가 빠를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오 의원이 "지금까지 과거사와 관련된 보상은 일괄지급 방식이었지만 제주 4.3의 경우 희생자 수가 1만4256명에 달해 분할 방식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피해자들이나 유족들께서 납득을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의 4.3 불법 수형인 재심 재판 공소 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당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가 배상 등 제도와 관련해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질의르 마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인 4.3은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도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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