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원 약값 현금결제 요구는 갑질"

"8백만원 약값 현금결제 요구는 갑질"
제주시내 모 약국 카드수수료 부담이유 판매 거부
국민청원에 "현금 없으면 치료 못받나" 처벌 요구
  • 입력 : 2019. 03.30(토) 17:43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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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약국의 갑질에 눈물 흘리는 간암환자'.

제주시내 한 약국이 수백만원에 이르는 약값을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를 요구해 '갑질'이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시내 한 약국이 고가 약값을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높은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완치 판정 후 다시 재발해 최근 서울 모병원에서 2~3개월에 한번씩 비행기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몇달전 신약 항암치료제를 주치의가 처방했고 지난 3월27일 처방전을 받아 약를 구매하려 했으나 제주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 제주지역에서도 유일하게 한 곳에서 약을 취급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려왔다.

하지만 다음날 신약 항암치료제를 취급한다는 약국을 방문, 약을 조제하고 3개월치 약값 800여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려했으나 약국측은 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두달전에도 이 약국에서 500여만원을 약을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한 적이 있다.

A씨는 "요즘 세상에 카드로 800만원 어치 항암제를 구매할 수 없다는데 가족 모두 황당하고 억울했다"면서 "부친은 결국 약을 사기 위해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해 다른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서민에게 현금 800만원은 큰 돈이며 목돈이 현금으로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고가약 카드결제를 거부한 모 약국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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