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서귀포해경 마약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 입력 : 2019. 04.09(화) 14:28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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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월 30일까지 마악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등이며, 지방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자수가 가능하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단순 투약자 경우 사용 경위, 재활 의지, 의사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계기를 통해 마악류 투약 근절 활동에 앞장 설 것이며, 주변에 마약류 투약자를 알고 있다면 주저 하지 말고 신고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를 대국민 홍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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