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법 개정안, 권역별 비례대표 지역 대표성 없어"

김재원 "선거법 개정안, 권역별 비례대표 지역 대표성 없어"
"비례대표들 당선 확률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
  • 입력 : 2019. 05.07(화) 16:4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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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권역별 비례대표 관련 조항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으로 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지적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 거주지 조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해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이 없다. 결국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후보들도 당선 확률이 높은 권역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며, 지역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제189조 제3항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는 서울이 12석, 인천·경기 12석, 충청·강원 11석, 대구·경북 12석, 부산·울산·경남 11석, 호남·제주 지역 16석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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