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1660만원 수령한 일당 징역형

고의 교통사고로 1660만원 수령한 일당 징역형
  • 입력 : 2019. 05.29(수) 15: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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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와 또 다른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2018년 5월 7일 오후 9시46분쯤 제주시 화북2동 삼수천다리 위 도로에서 에쿠스 차량과 1t트럭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이들은 보험사에 연락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6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키시는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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