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

임상필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 위기'
배우자 금품 살포 인정… 징역형 선고
  • 입력 : 2019. 05.30(목) 14: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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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상필(대천·중문·예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B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C씨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있다.

 재판부는 "경조사 목적으로 금품이 제공됐고, 그 규모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야할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선처를 하게되면 향후 경조사 명목으로 불법선거가 횡행할 우려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A씨가 7일 이내로 항소하지 않을 경우 임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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