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혐의 30대女 결국 '구속'

제주 전 남편 살인혐의 30대女 결국 '구속'
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우려 있다" 영장 발부
제주해경 시신 유기 여객선 항로 중심 수색작업
  • 입력 : 2019. 06.04(화) 16: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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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모(36·여)씨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고씨에 대해 "증거 인밀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의 혐의는 살인 및 사체유기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아들(6)의 잔치를 위해 수박을 자르던 중 전 남편인 강모(36)씨와 문제가 생겨 우발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며 "시신은 완도로 향하는 여객선 위에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30분쯤 해당 여객선 위에서 고씨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2일 해경에 수색 요청을 했지만,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이라고 보고 있다. 고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펜션에 들어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씨가 지난달 28일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 외에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경찰이 방문해 고씨가 찍힌 CCTV 영상을 가져갔다"며 "영상에는 고씨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을 때와 같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요청으로 해경은 해당 여객선 항로와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해 2일과 3일 수색을 벌였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4일 현재도 302함 등 3척을 동원해 'ㄹ자'형태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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