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혐의 전 도의원 벌금형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혐의 전 도의원 벌금형
  • 입력 : 2019. 06.21(금) 12: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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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원과 40대 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의원 A(63·여)씨와 당시 문대림 캠피 자원봉사자 B(48·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31일 문대림 캠프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당원명부 엑셀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당원명부를 자신이 치르는 도의원 후보 경선에 활용했지만 상대 후보에게 패해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명부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있어 유출될 경우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특히 A씨는 유출된 당원명부를 당내 경선에 활용하는 것은 선거의 신뢰를 훼손하고 당원들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4월 12일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우남 예비후보는 "7만여명에 이르는 당원명부가 유출됐고, 이를 문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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