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위반 제주시 양돈장 5개소 과태료 부과

가축분뇨법 위반 제주시 양돈장 5개소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9. 07.14(일) 15:0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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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00두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등 49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15개소에 대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양돈 농가를 불시에 방문해 사업장내 청결상태와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합동점검 결과 ▷퇴비사 외 퇴비 보관 6개소▷가축분뇨 관리대장 미 작성 1개소 ▷액비 성분검사 미 이행 8개소 등 15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경고 4건, 과징금 6건(17,290만원), 과태료 20건(1,080만원), 고발 11건, 개선명령 15건을 처분한 것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농가에서도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과태료 대상의 경미한 위반행위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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