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편취 일당에 실형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편취 일당에 실형
  • 입력 : 2019. 07.30(화) 11: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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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최모(54)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 홍모(41)씨에게는 징역 6월,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변모(6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6년 12월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이 추진하는 '디자인 거리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의 입찰공고가 나오자 사무처장인 홍씨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바꾸도록 지시한 후 평소 친분이 있는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1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억4085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홍씨의 범행 수법 및 경위, 편취 규모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변씨의 경우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의 가당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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