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정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한림항 2단계 개발 변경안, 정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한림항 개발사업, 경제성 확보 노력으로 재추진 동력 얻어
서귀포항·성산포항도 함께 반영
  • 입력 : 2019. 08.14(수) 18:3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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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 2단계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과 서귀포항·성산포항이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향후 제주 서부지역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4일 해양수산부가 한림항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2년 이후 두 차례 실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강 의원은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제주도와 해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며 평면배치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당초 계획상 북방파제연장은 450m이었으나 항행 선박의 안전성과 항내 해수면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방파제 연장을 120m로 축소해 경제성을 제고했다.

그 결과 비용대비편익(B/C) 예측치가 1.22까지 올라가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문턱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변경안은 또 신설 잡화부두 위치를 서방파제 내측으로 변경해 5천톤급 중형선박이 입출항시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선회장을 준설해 5천톤급 선박 수역시설도 확보했다.

강 의원은 "민·관이 힘을 모은 덕분에 장기간 표류해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라며 "한림항 2단계 개발이 급변하는 해운 항만 여건에 더욱 원활히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항과 성산포항도 이번 제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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