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10자리 표시 필수

23일부터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10자리 표시 필수
  • 입력 : 2019. 08.15(목) 10:24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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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인 계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가축 사육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규정에 따른 것이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계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난각에 산란일자(△△○○(월일))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로써 난각코드는 총 10자리가 된다. 앞 4자리는 산란일이며, 중간 5자리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다. 마지막 1자리는 사육환경을 뜻한다. 숫자 1 표기는 유기농, 2는 방사사육, 3은 축사사육, 4는 케이지 사육 등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규정 위반 업체는 관련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7일에서 15일 이상의 영업정지와 폐기를, 허위표시한 업체에는 영업취소와 폐기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며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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