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생명 놓친 해경의 부실수사

안타까운 생명 놓친 해경의 부실수사
작년 9월 대평포구서 스쿠버다이빙하던 40대 사망
'내사종결'→ 유족 반발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처리 늦어지는 사이 피의자 운영 업체 또 사망사고
  • 입력 : 2019. 10.15(화) 18: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제주해경의 부실수사로 해양 사망사고에 대한 피의자 처벌이 늦어지는 사이 해당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8일 오후 1시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앞 500m 해상에서 수중 스쿠터(DPV)를 이용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이모(당시 45세·제주)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스쿠버 강사이자 업체 대표인 강모(38)씨와 레저보트 운전자 1명, 이씨를 포함해 제주와 경기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러 온 일반인 7명 등 총 9명이 있었다.

 이씨는 평소 제주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스쿠버다이빙 강좌를 이수하면서 해당 강좌의 강사였던 강씨를 알게됐고, 사고 당일에도 강씨와 2인1조로 물 속에 들어가는 '짝잠수'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조사에서 강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이씨가 수심 3m 지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수신호를 한 뒤 SMB(부력이 있는 부표)를 이용해 상승했다"며 "이후 수면 위로 올라가보니 이씨가 엎드린 채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호흡기가 입에서 이탈돼 순간 해수를 흡입, 패닉상태에 빠져 부력 장치를 조절하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사망 원인을 내놓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수사를 맡은 서귀포해양경찰서도 강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해 지난해 12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문제는 이씨의 유족들이 올해 1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비교적 얕은 수심인 3m 지점에서 익사가 가능하냐는 것과 당시 이씨를 처음으로 발견한 일반인 다이버(경기도)와 강씨의 진술 시각이 엇갈리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씨가 '짝과 항상 함께 행동하고, 짝과 헤어지면 즉시 상승해야 한다'는 해경의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수사 결과 강씨는 5명 이상이 스쿠버다이빙을 할 경우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씨가 상승하겠다는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곧바로 올라가지 않아 안전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이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씨는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이어갔고,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 9개월 만인 올해 6월 8일 오후 3시쯤 이씨가 사고를 당한 곳과 인접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남동쪽 500m 해상에서 지모(49·여·경기)씨와 짝잠수에 나섰다가 지씨가 사망한 것이다. 해경이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경은 이 사고에 대해 강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두 사건 모두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의 사고 당시에는 강씨가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1차 수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4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